아로마테라피로 빛나는 피부를 만나다

 아로마테라피와 스킨케어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로마테라피는 향기로 치유하고 피부를 케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함께 아로마테라피의 향기로운 세계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테라피의 힘 아로마테라피는 자연의 향기로 몸과 마음의 치유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되며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일은 피부에 바로 사용하거나 마사지 오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완화 시키고, 로즈마리 오일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아로마테라피와 스킨케어의 조합 아로마케라피 오일을 스킨 케어에 접목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오일을 직접 피부에 바르기 전에 캐리어 오일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리어 오일은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오일로,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에센셜 오일을 희석한 후 피부에 부드럽게 발라 사용합니다. 피부 타입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선택 각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 적합한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티트리 오일이나 로즈마리 오일과 같이 항균 효과가 있는 오일을 사용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에는 로즈 오일이나 캐모 마일 오일과 같은 보습 효과가 있는 오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아로마테라피는 자연의 선물로써 우리의 피부와 마음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적절한 오일을 선택하여 스킨 케어 루틴에 접목하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로마테라피의 향기와 치유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피부와 행복한 마음을 경험해보세요! 이상으로 아로마테라피와 스킨 케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법 완전 정복 2탄] 영업의 종류부터 자격시험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필수 지식!

 

안녕하세요, 미소살롱의 빛나는 살롱메이트 여러분! ✨ 지난 시간에는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와 화장품의 정의,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화장품법」의 핵심인 **'영업의 종류와 등록/신고 절차', '결격사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봐요!


1.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누가 어떤 일을 할까?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영업을 총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의 범위와 역할이 다르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1) 화장품 제조업

    • 범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만들어진 내용물을 용기에 담는 1차 포장 공정까지 포함됩니다.
    • 핵심: '제조' 자체가 핵심!
    • 제외되는 공정: 단순한 2차 포장(단상자 포장 등)이나 라벨링(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하세요!
  • 2) 화장품 책임판매업

    • 범위: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직구 등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유형: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제조를 위탁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의 수입대행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 3)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범위: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로 그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핵심: '혼합' 또는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핵심!

2. 영업 등록 및 신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구분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니 별표 세 개! ⭐⭐⭐

  • 등록(登錄) 대상: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
  • 신고(申告) 대상: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핵심 절차: 관련 서류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며, 세부 절차는 **총리령(「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서류 중심으로):

  • 화장품 제조업:
    • 등록신청서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시설명세서
  • 화장품 책임판매업: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확인 서류 (매우 중요!)
    •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신고서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필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원료 공급 계약서 사본
    •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서 사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영업 등록 및 신고의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 관련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마약류 중독자: 이 경우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모든 영업(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화장품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각 자격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 주요 자격 기준:

    •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 이공계열,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소규모 업체 예외: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책임판매업체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위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우리의 목표!

우리가 준비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도 빼놓을 수 없죠!

  • 관련 부처 및 시행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 시험 일정: 연 1회 이상 시행되며, 시험일 90일 전에는 공고됩니다.
  •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총 120분 동안 100문항을 풀게 됩니다.
  • 합격 기준:
    • 총점 1,000점 만점에 600점(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 과락 기준도 있으니, 모든 과목을 고르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 부정행위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영업자의 의무사항 및 교육: 합격 후에도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 화장품 제조업자:
    • 제조와 관련된 기록 관리, 시설 및 기구 등의 위생 관리 및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포함)
    • 생산/수입 실적 보고 의무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연간 4~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우리의 미래!):
    • 판매장 시설 및 기구 관리 의무
    •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
    • 원료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 조제관리사 교육 이수 의무

✅ 교육 명령 및 유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관리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 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 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화장품법의 주요 영업 종류와 그에 따른 등록/신고 절차, 결격사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그리고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도 차근차근 정리하니 훨씬 명확해지죠?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품질 기준, 그리고 표시·광고 등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우리 살롱메이트 여러분, 오늘 공부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